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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께부터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 논의에 나섰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1월 6일 공포·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주요 안건은 특례법상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관련이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도 포함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와 관련한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 사건을 중앙지법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상 사건의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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