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여중생 얼굴 찔러”…인천 중학교서 무슨 일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특수상해 혐의 A군, 소년부 송치
피해자 B양, 전치 4주 부상 입어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퉈
  • 등록 2026-02-09 오후 2:11:09

    수정 2026-02-09 오후 2:11:0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학교에서 연필로 동급생 얼굴을 찔러 다치게 한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프리픽(Freepik)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모 중학교에서 연필을 든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추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태리 파격 패션
  • 아이브의 블랙홀
  • 모든 걸 보여줬다
  • 고개 숙인 박나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