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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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추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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