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방부는 최근 국방정보본부장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당초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 △정보사령부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신설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재입법예고에서는 인간정보부대 이관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예하 인간정보부대 요원들이 동원된 사건을 계기로 정보사령부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해당 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편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간정보부대는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블랙요원’과 북파공작 임무로 알려진 특임대(HID) 등 특수공작 조직을 포함한 군의 핵심 휴민트 전력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방정보본부는 기존의 대외 군사정보 수집·분석 기능에 더해 특수공작(HUMINT) 지휘와 보안·신원조사, 암호 정책까지 담당하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도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 합참 정보부를 총괄하고 있어 여기에 휴민트와 보안 기능이 추가되면 정보·공작·보안 권한이 단일 조직에 집중되는 구조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평시 작전지휘 체계에도 들어가지 않는 부대를 국방정보본부에 두는 것은 계엄과 같은 상황에서 권력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논란을 고려해 개정안에서 휴민트 부대 이관 내용을 제외하고 추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 체계는 해체된다. 이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장은 기존처럼 중장급이 맡고, 합참 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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