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식품업계, 김영란법 두고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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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선물세트 오히려 반사 이익 얻을수도
고가 건강기능 선물세트 악영향 불가피해
  • 등록 2016-07-28 오후 3:28:38

    수정 2016-07-28 오후 3:31:12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두고 식품업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만~5만원대 저가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식품업체들은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5만~10만원대 고가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건강기능 식품업체들은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시점이 선물세트 대목인 추석(9월 14일~9월 16일) 이후라 이번에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긴 어렵다”면서도 “시행 전부터 김영란법을 눈치 보는 사람들이 내심 2만~5만원대 저렴한 선물세트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대부분 식품업체들의 경우 2만~5만원대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세트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매출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고가 선물세트 대신 저렴한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영향은 내년 구정이나 되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현재로서는 저가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다던지 등의 제품 구성 변화는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 식품업체들은 이번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품들은 대부분 5만원 이상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 김영란법 시행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건강기능 식품업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파급 효과를 추산하긴 어렵지만 김영란법이 어느 정도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형 건강기능 식품업체들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직접 선물세트를 구성해야 하는 지역 인삼농가 등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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