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청약당첨 후 대출제도 변경 불이익 없게"...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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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10·15 대출규제 실수요자에게 부담"
  • 등록 2026-02-06 오전 9:56:04

    수정 2026-02-06 오전 9:56:04

[이데일리 노희준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청약 당첨 이후 대출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신혼 다둥이 청약 당첨자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할 위기에 몰리고 결국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10.15 대출규제”라며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그 불안과 부담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절박한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고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대책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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