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합헌 결정을 내리자 “‘농축산물 수급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농축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에는 지방자치단체·농협·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축산물품질평가원·관련 협회 등이 참여한다.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 등 가격 동향과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농축산물 소비 촉진·직거래 활성화·축산물 유통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한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금액 상한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20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법제처 법안 심사 과정에 관계부처로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도 부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산하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근거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가 연간 최대 2조 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관련 피해 예측이 중요하다”며 “예측을 바탕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