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국내 수출기업도 미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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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변협, 'ESG 강연&토크' 개최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대응전략 논의
  • 등록 2025-06-11 오후 2:00:00

    수정 2025-06-11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해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일반법과 같은 그린클레임지침(Green Claim Directive)이 통과되고 EU 이사회에서 적용시기 등 세부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도 관련이슈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한국 수출 기업들 역시 그린워싱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제6회 ESG 강연&토크’를 개최했다.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위장(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세미나에서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현재 우리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책 당국에서도 담당 부처 일원화 또는 근거 법령 통일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중처벌 불안감 불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도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실무자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실무에 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대한상의
이어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은 그린워싱의 개념과 실태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그린워싱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조 실장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과 올바른 표현을 함께 제시하면서 그린워싱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2020년 총 110건이었던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2528건까지 증가했으며 적발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업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자료 없이 판매중인 제품이나 경영활동이 실제보다 환경에 더 좋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도록 주장하거나 주요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 담당자들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EU 그린클레임지침의 경우 EU 내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수출기업도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최근 해외 사례도 논의됐다. 미국 월마트는 합성 섬유를 사용한 제품을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그린워싱 사상 최고 액수인 300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는 사례로, 기업들이 환경 관련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해 영국 100대 상장사 중 63곳이 환경보호 활동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홍보를 최소화했다”며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 등 ESG 활동을 잘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ESG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연말부터 ‘ESG 강연 & 토크’를 개최하여 ESG 동향과 주요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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