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제6회 ESG 강연&토크’를 개최했다.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위장(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세미나에서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현재 우리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책 당국에서도 담당 부처 일원화 또는 근거 법령 통일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중처벌 불안감 불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도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실무자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실무에 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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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0년 총 110건이었던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2528건까지 증가했으며 적발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업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자료 없이 판매중인 제품이나 경영활동이 실제보다 환경에 더 좋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도록 주장하거나 주요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해 영국 100대 상장사 중 63곳이 환경보호 활동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홍보를 최소화했다”며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 등 ESG 활동을 잘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ESG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연말부터 ‘ESG 강연 & 토크’를 개최하여 ESG 동향과 주요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