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안돼요" 골프장 회원권 구매 제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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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급경사 많아 노인 사고 발생"
인권위 "기존 회원 70세 넘어도 자격 소멸 않아" 시정 권고
  • 등록 2025-07-02 오후 12:03:33

    수정 2025-07-02 오후 12:28:5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한 골프클럽에 70세 이상의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사진=인권위)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 골프클럽이 70세 이상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것에 대해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골프클럽은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70세 이상 이용자의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회원권 구매 제한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존 회원 경우 70세를 넘더라도 회원 자격의 소멸이나 중단·갱신 등의 절차가 없어 피진정인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게다가 전체 개인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이 49.4%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사고 발생 비율상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의 13.6%에 불과해 연령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고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연령대의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방안 등을 통해 회원권 구매를 원천 차단하지 않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의거해 스포츠시설 이용에서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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