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EO 호수 수영 영상에 ‘발칵’…“처벌 안 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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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CEO, 카자흐 국립공원 호수서 수영
영상 게재에 SNS 시끌…최대 72달러 벌금형 위기
카자흐 생태부 “현장에 ‘수영금지’ 표시 없어”
“관광 잠재력 제고에 의미있는 기여 사례로 평가”
  • 등록 2025-10-14 오후 2:36:04

    수정 2025-10-14 오후 2:36:0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 (CEO) 파벨 두로프가 카자흐스탄 국립공원 내 호수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공개했다가 벌금형을 맞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현지 당국이 위법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카자흐스탄 호수에 들어간 두로프. (사진=TCA 캡처)
14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두로프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최근 개최된 ‘디지털 브리지 2025’ 포럼 참석을 위해 이달 초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그는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동안 남부 알마티주에 있는 국립공원 내 콜사이 호수에 들어가 수영하는 장면을 텔레그램에 공유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두로프가 수영과 낚시가 금지된 호수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지 법에 따르면 이럴 경우 최대 72달러(약 10만3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카자흐스탄 당국자도 이를 확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두로프는 텔레그램에 또 다른 동영상을 올려 해명을 시도했다. 그는 금속 막대기를 든 자신의 모습이 담긴 두 번째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당초 호수 바닥에 꽂혀 있는 물체를 보고 그 물체를 수거해 호수를 깨끗이 하고자 호수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 생태부는 두로프의 행위에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생태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로프가 입수한 콜사이 2호수 인근 현장에는 ‘수영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두로프의 행동에는 위반 소지가 없으며, 의도적 행위가 아니고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생태부는 이번 사건이 보호구역의 규정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팔로워 1000만명이 넘는 두로프의 개인 계정에 게시된 영상은 카자흐스탄 자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 효과를 냈다. 관광 잠재력 제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사례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카자흐스탄 동부 초원에 있는 콜사이 호수는 중국, 키르기스스탄과 걸쳐 있는 톈산산맥과 가깝고 풍광이 뛰어나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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