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경찰 체포 두고 여야 공방…"정당"vs"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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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국민의힘 "출석 요구서, 속사포 발송…과잉수사"
민주당 "여섯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적법"
  • 등록 2025-10-17 오후 3:37:38

    수정 2025-10-17 오후 3:39:5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찰 체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정당한 체포를 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사건은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며 “출석 요구서들이 속사포처럼 발송됐고, 국회서 방송법 관련 무제한 토론이 진행돼 기관장으로서 출석해야 했는데 이때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추석 전날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경찰이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며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올가미를 씌우고 본격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수사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라 이 전 위원장 증인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2과장 임의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피력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가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인 것이었느냐”며 “여섯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가 되거나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가 되지 않느냐. 왜 여섯 번이나 기다려서 하느냐”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곰곰히 생각해 보건데 결론적으로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며 “추석 연휴 전에 집행한 것은 두 달 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수사의 가치 중 하나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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