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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사건은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며 “출석 요구서들이 속사포처럼 발송됐고, 국회서 방송법 관련 무제한 토론이 진행돼 기관장으로서 출석해야 했는데 이때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추석 전날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발언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수사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라 이 전 위원장 증인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2과장 임의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피력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가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인 것이었느냐”며 “여섯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가 되거나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가 되지 않느냐. 왜 여섯 번이나 기다려서 하느냐”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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