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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는 즉석치킨, 군고구마 등 점포에서 직접 가공 및 조리하는 업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국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의 복수 심사관이 현장에 방문해 평가를 진행하며 85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 공식 지정된다.
세븐일레븐은 전국 50여 개 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아 선제적으로 운영 중이다. 식품안심업소의 목적이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둔 만큼, 세븐일레븐은 이번 MOU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그린푸드존 인근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연내 전국적으로 지정 점포 수를 현재 대비 3배가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븐일레븐과 인증원은 양측의 전문성을 결합한 맞춤형 현장 위생 컨설팅을 전개한다. 인증원의 고도화된 심사 평가 기준과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운영 역량을 접목해 점포 내 식재료 보관 냉동고, 영업 면적 내 상품 보관 상태, 조리 공간의 청결도 등을 점검한다. 이에 더해 세븐일레븐은 즉석 치킨 가동 시 주의사항, 차별화 운영 상품별 장비 관리법, 판매 기한표 부착 등 위생 가이드를 접목하겠다는 생각이다.
조수경 세븐일레븐 상품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편의점 즉석조리 식품에 대한 고객의 안심 기조를 한 차원 높이는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 관리와 맞춤형 위생 컨설팅을 통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믿고 즐길 수 있는 즉석식품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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