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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55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한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3시간 정도 강의하는 내용이 녹음됐는데 그중 화장실에 잠깐 간 3분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총 7시간이 넘는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했다.
이 기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여사가 500㎖(밀리리터)짜리 맥주 두 캔을 마셨던 것 같다”며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피하기 위해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3분 정도 중간에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MBC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김 여사와 이 기자 간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MBC에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이 MBC에 제공됐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2022년 8월 이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