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막아줄게", 범죄조직 총책에 9억 뜯은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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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12 오후 12:34:30

    수정 2025-11-12 오후 12:34:3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고 범죄조직 총책을 속여 9억 원을 뜯어낸 부산의 전직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A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 B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646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불법 다단계 범죄 조직 총책 C 씨를 속여 8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2년 1~3월 A 씨와 공모해 C 씨로부터 5억 2000만 원 상당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B 씨에게 8200만 원의 알선비를 주고 C 씨를 알게 된 A 씨는 “경찰, 검찰 수사관과 친분이 있다. 형사 고소를 무마하기 위해 청탁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며 C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를 땐 C 씨에게 “전과 없는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참고인 조사 정도만 받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있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나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는 등 급박한 상황인 점을 악용했으며, 범행 기간, 피해 금액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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