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창영 종합특검 '법왜곡죄'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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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문제 삼아
"내란특검 각하 사건 재수사…구성요건 충족 안 돼"
김태규 "결론 정해놓고 법 적용했는지 밝혀야"
  • 등록 2026-09-03 오전 11:08:58

    수정 2026-09-03 오전 11:08:58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일 권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 특검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 4명을 기소해 형법 제123조의2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 9일 각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내란특검은 현장 채증 영상과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폭행·협박 등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지난 6월 29일 특별검사보를 통해 내란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내란특검은 다음 날 채증 영상 전체와 다수 경찰관의 진술을 분석해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했다며 종합특검의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권 특검은 이후 지난달 14일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의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권 특검이 법령의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소를 강행한 것은 법왜곡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자문위는 권 특검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 법령을 적용했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을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다면 법의 구성요건은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법을 적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창영 종합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법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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