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료시스템 개편…민간병원 더 쉽게 이용, 응급후송 체계 강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 마련
  • 등록 2019-06-13 오후 4:13:20

    수정 2019-06-13 오후 4:13:2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군 내 환자 발생 시점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병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군 의료시스템을 개편한다. 군병원이나 민간병원 구분 없이 장병이 아플 때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응급환자 처치와 후송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과 응급환자 후송협력도 확대해 장병의 생존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

국방부는 우선 민간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병사들이 외래진료나 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병사가 외래진료 및 검사를 위해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군병원 군의관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군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의 장병들이 민간 의료 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도 지정·운영한다. 현재 보훈병원에서 운영 중인 지정위탁제도(위탁병원)를 참고해 진료비 사후정산, 군 응급환자 등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2019년 내 민간병원과의 협약을 보완하고 협약 병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군수도병원 내 설립되는 국군외상센터 조감도 [출처=국방부]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위탁환자와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도 운영한다. 군은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따라 환자 발생부터 종결 시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위탁환자관리팀’(1개/ 총 3명)을 운영하고 있다. 위탁환자관리팀은 민간병원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비 정산 및 보훈신청 등 제반 행정처리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2019년 말까지 국군의무사령부 조직 개편을 완료해 위탁환자관리팀을 서부·동부·남부지역 등 3개팀으로 확대 편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병원 이용 편의성 증진·진료역량 강화

군병원 외래진료와 검사 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권역별 외진·후송 체계 개선 세부방안을 연내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군병원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긴 대기시간과 진료예약제도 미흡 등이 지적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부대의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특정시간에 군병원 환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전군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병원 진료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운영 방안 마련 △외진셔틀버스 운영 확대가 필요한 권역을 중심으로 증차 계획 수립 △외래환자 집중 시간에 군병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증환자의 경우에도 연·대대 의무실 군의관이 아닌 전문과별 의료진과 검사 장비를 갖춘 사단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전의 진료체계를 개편한다. GOP나 도서지역 등 격오지를 제외한 연·대대 의무실에서는 응급구조사 등이 응급환자 처치와 후송을 통해 적기에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환자 1차 진료는 사단의무대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대대 의무실에 편성돼 있는 군의관을 사단 의무대에 집중 배치하는 등 장병이 더 좋은 여건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등을 단계적으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민간 의료인력(군무원) 886명을 채용해 군병원 및 사단의무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의무후송항공대 장병들이 수리온헬기에서 호이스트를 이용한 환자인양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응급조치 역량 강화 및 부처 간 협력 확대

응급후송 역량 확충을 위해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2019년 2대, 2020년 6대)를 2020년까지 전력화해 운용한다. 국방부는 그간 응급후송체계 구축을 위해 의무후송항공대를 창설하고 의료종합상황센터 및 의무후송헬기(메디온)를 운용했다.

내년까지 도입되는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응급처치 장비와 호이스트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중환자는 최대 2명, 들것환자(보행)는 최대 6명을 태울 수 있다. 수도권 이북지역과 서북도서 지역의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내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소방 구분없이 환자가 발생한 지점에서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후송이 가능하도록 부처간 협업도 강화한다. 군 의무후송전용헬기가 군 응급환자 외에도 필요할 경우 민간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 구급차량이 유사 시 군 부대에 신속히 출입해 환자를 후송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응급구조 노하우 및 전문성 공유를 위한 상호간 인력교류도 추진한다.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전투부대 중대급까지 응급구조사도 신규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대대급까지 응급구조사 1명이 편성돼 있지만, 중대급 이하에는 전문적인 응급처치 인력이 없어 환자 발생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질병예방 강화 및 감염병 대응

군은 민간과 비교할 때 작전과 훈련 등 야외활동 등으로 감염병 전염에 취약한게 사실이다. 집단생활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A형간염, 독감 등 7종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신증후군출혈열 등 군·민간에서 지속 발생하고 중증도가 높아 합병증 발생 시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까지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시 야전 현장에서 발병 원인을 직접 규명할 수 있는 신속 검사·진단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약처 등과 협업해 ‘신속기동 검사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식중독 발생 시 발병원인 파악까지 2~3주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속기동 검사차량이 현장 출동해 발생부대에서 직접 검체 채취와 검사 등 역학조사를 시행하면 4시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성과 달성과 면밀한 추진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행점검 TF’를 6월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각계 각층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머리 넘기고 윙크..'끝났다'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 이순재 배우 영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