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수업 방해행위 추가 수사의뢰

"수업 방해·신상 공개 등 혐의"
"가해자 특정돼…신속 수사요청"
  • 등록 2025-04-18 오후 5:59:22

    수정 2025-04-18 오후 5:59:2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수업 참여 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 수사의뢰에 나섰다.

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인근에서 의대생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8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수업 참여 방해 관련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대학에서는 2024학번 신입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학생들의 단체행동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중심으로 수업 복귀를 저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통해 수업 참여 학생의 실명을 공개하며 조롱·비난성 게시글과 댓글을 게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대 의예과 2024학번 신입생들은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상 2회 연속 성적경고로 제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다수의 학생·학부모가 동일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가해자가 특정된 만큼 경찰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복귀 의대생의 신상이 메디스태프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차 요청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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