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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무조사는 지난달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 및 연소자(20~30대)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총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선정 유형으로는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편법증여·소득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고가주택을 취득했지만 자금 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등이다.
이를테면 20대의 취업준비생 A씨는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들였다. 이면에는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케이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원천 및 부친의 주택·해외 주식 매각자금 사용처에 대한 거래 내역 확인 등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단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인 B씨는 자력으로 취득이 쉽지 않아 보이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시세 약 30억원대)와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시세 약 60억원대)를 샀는데, 대출 30억원 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케이스로 적발했다. 국세청은 B씨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일부는 부모 소유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증여세 및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이 없어 세금 탈루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 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없이 추징할 것”이라며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과 국토부의 업무협약에선 불법행위가 의심된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하고,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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