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사태 발생 지역주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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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4건 중 1건 각하
  • 등록 2026-06-17 오전 11:34:17

    수정 2026-06-17 오전 11:34:1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1건이 각하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이 투표지 부족 지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인 이 시민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선거인이 아니어서 헌법소원 청구에 필요한 ‘자기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거나, 해당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또는 투표 중단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은 현재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제기한 것으로 잠실7동 주민 등을 포함해 3만5216명이 청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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