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내용 크고 명확히”…깨알 글씨 ‘꼼수’ 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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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반한 크기로, 배경색과 뚜렷히 구별돼야”
  • 등록 2019-01-31 오후 12:23:08

    수정 2019-01-31 오후 1:13:21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제재한 공기청정기 거짓 광고. 해당 광고는 “하단에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워 공정위가 제재를 내렸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깨알 글씨’로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주된 표시·광고에 포함된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제한사항’이란 표시·광고에서 밝힌 성능이나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99.9% 제거’를 광고하면서 하단에 깨알글씨로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쓰는 문구를 쓰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런 제한사항의 요건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정위가 제재를 할 때 주요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정했다. 또 제한사항의 위치가 광고의 핵심 부분과 가까우면서도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테면 자동차 카탈로그의 경우 앞면에서는 연비 광고를 한 뒤, 뒷면에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힐 경우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제한사항 표현은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돼야 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공기청정기, 자동차 연비 광고 등을 제재하면서 이같은 법위반 기준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광고는 계속 엄정히 대처하고, 가이드라인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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