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스피·과세차별 감옥에서 투자자 해방시켜야"

SNS에 "장기투자자에 혜택주고 분리과세 도입해야"
"해외 투자자 불합리한 양도소득세 과세 차별 폐지"
"국민 자금 부동산 아닌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 등록 2025-02-26 오후 1:35:22

    수정 2025-02-26 오후 1:35:2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스피’와 ‘과세차별’의 감옥에서 투자자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김태형 기자)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두 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는 수년째 지속된 ‘박스피’라는 끝없는 침체의 감옥에 갇혀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불합리한 ‘과세차별’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 증식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이루려면, 이 두 감옥을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혜택 제공과 분리과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단기 투기로는 결코 국내 자본시장을 살릴 수 없다”며 “대주주를 제외한 상장주식 장기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과감히 감면하거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투자 기간에 따라 확대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ISA 상품의 총납입한도와 총납입기간을 대폭 늘리고, 미성년자 대상의 주니어 ISA 상품을 즉각 도입해 어릴 때부터 주식시장과 친숙해지도록 해야 하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세율과 연관해서는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03년 4000만원에서 2013년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중산층까지 최고 49.5%의 높은 세율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지금처럼 ‘박스피’가 지속되는 국내 증시 상황에선 기업들의 배당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양도소득세 과세 차별 폐지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규모가 12배 증가했음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해외주식 투자 역시 개인 자산 형성과 글로벌 국부 창출 행위이고 해외주식 거래의 대부분은 해외상장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국내상장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해외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투자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투자자들을 가두고 있는 ‘박스피’와 ‘과세차별’이라는 두 감옥의 문을 열고, 국민들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의 성장은 물론, 국민 전체의 자산 증대라는 선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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