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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최근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갖춘 판사 출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업형사재판팀’을 발족했다.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을 거쳐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한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팀장을 맡는다. 최 변호사는 특히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측을 대리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대형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유일의 부장판사 경력을 가진 의료인 출신 변호사 하태헌 변호사(연수원 33기)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낸 조세형사사건 전문가 도훈태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주축이 돼 실무를 주도한다.
아울러 송무 분야를 총괄하는 정진호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 건설·도시정비사업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김용호 변호사(연수원 25기) 등도 함께한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에서 활약해 온 조주연 변호사(연수원 33기), 김태승 변호사(변시 3회), 김성진 변호사(연수원 43기) 및 다수의 주요 기업금융사건과 기업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이민현 변호사(연수원 44기) 등도 합류해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기업형사사건은 단순한 형사 분쟁을 넘어 기업의 존립과 경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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