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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며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검토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다. 정부는 각 기관의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이전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마치는 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기관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을 마친 뒤 옮긴다. 모든 기관을 동시에 이전하지 않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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