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도입에 산부인과 “입법 공백부터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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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자체 반대 아냐”…환자 안전·의료진 법적 보호 촉구
응급처치 체계·처방 기준 마련 요구…“국회가 입법 나서야”
  • 등록 2026-09-16 오후 12:32:42

    수정 2026-09-16 오후 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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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하자 산부인과 의료계가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법적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미프진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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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을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현대약품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 ‘미프지미소’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사 중이다. 정부는 허가 초기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뒤 안전성 등을 살펴 약국 조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약 복용 뒤 불완전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생길 경우 수술이나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 기준과 이에 대한 수가 보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진의 법적 책임 문제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관련 조항은 2021년 효력을 잃었지만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되면 의료진이 처방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우려할 수 있다며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의약품의 허가부터 처방·조제·투약, 부작용 보고까지 전 과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양심적 이유로 처방을 거부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보호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실적이고 안전한 제도 설계를 위해 협력하겠다”면서도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 어떠한 도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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