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트럭에 치인 고교생 의식불명…피의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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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사고 낸 줄 몰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수원지법,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진행
  • 등록 2025-06-11 오후 2:12:13

    수정 2025-06-11 오후 2:12: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고교생을 친 4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피해자는 사흘째 의식불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학교에 가던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으며 닥터헬기로 아주대병원에 이송됐다.

B양은 사흘째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확인됐다.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A씨는 차량을 몰고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6㎞ 정도를 운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B양을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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