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가구당 5만원 오늘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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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등록 2026-02-13 오전 9:28:42

    수정 2026-02-13 오전 9:30:07

(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3억원 규모의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며 겨울철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된 에너지 빈곤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2만6000여가구다. 단,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존 ‘노인 및 장애인 월동난방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기존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계좌 입금을 진행하고 △압류방지 전용통장 이용 가구 △계좌 미등록 가구 등 직권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 문의가 필요하다.

난방비는 가구당 5만원씩이며 시는 13일 1차 지급을 시작으로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대상자를 확인해 수시로 지급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이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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