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다섯 가지 가운데 네 가지를 인정했다.
이씨가 인정한 혐의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쪽에서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홍만표 변호사에게 의뢰인 조모씨를 소개하고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씨에게서 3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검찰 공무원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다.
이어서 변호인은 이씨의 홍 변호사에게 교통사고 피의자 강모씨를 소개하고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부인하면서 “두 사람을 소개한 적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또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강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도운 대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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