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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버지는 20년 전 사별한 뒤 식당을 열었다. 다행히 손님이 끊이지 않아 아버지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다 10년 전 아버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았고, 베트남에 두 번 다녀오더니 결혼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베트남 여성은 혼인신고하고 아버지 집에 온 다음 날 자취를 감췄다. 아버지는 베트남에도 다녀왔으나 여성을 찾지 못했다. 크게 낙담한 아버지는 혼자 지내다 1년 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그동안 7남매는 아버지 식당 사업을 도왔고 아버지가 아프신 후에는 병간호를 했다.
A씨는 “아버지는 약 17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 저희 남매는 아버지 뜻에 따라 베트남 여성과 아버지가 이혼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신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또한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인 베트남의 그 여자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조언을 구했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하다”며 “A씨 아버지가 사실상 혼인 생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베트남 여성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무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성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으로 혼인신고 했을 뿐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점, 여성이 한국에서 1~2일 혼인 생활하고 가출한 이후 아버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남매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방법에 대해서는 “혼인무효 소송 말고도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있다”며 “자녀들이 아버지 식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과 이에 따라 아버지 재산이 늘어난 점, 병간호하면서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하면 법정상속분 이상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