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만 100억원' 종로 금은방 사기 업주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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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서 검거 이틀만에 구속영장 신청
오늘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등록 2026-07-13 오후 2:00:11

    수정 2026-07-13 오후 2:00:1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객들의 금과 현금 최소 100억 원어치를 가로채 잠적했던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업주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시내 한 금은방,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금은방,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 연합뉴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10일 서울 시내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 이틀 뒤인 1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당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첫 고소장이 제출된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금과 현금 등을 맡길 것을 권유한 업주를 믿고 자산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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