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정은 회장 검찰 고발…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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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0-31 오후 3:57:15

    수정 2016-10-31 오후 4:48:3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현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현대그룹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6개 계열 회사 자료를 빠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 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현재는 10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은 매년 2~3월 중 계열사 현황, 지분 보유 명세 등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4월 1일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현대그룹은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한 1987년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왔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쓰리비·HST·홈텍스타일코리아·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현대SNS·랩앤파트너스 등 총 6곳을 길게는 14년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 기업들은 현 회장 언니인 현일선씨, 여동생인 현지선씨, 현 회장 남편인 고 정몽헌 회장의 사촌 동생 정몽혁씨가 소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2014년 8월에야 뒤늦게 이런 사실을 발견해 쓰리비·HST·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 회사를 현대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그 이후 현대 계열사가 쓰리비·HST 등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을 적발하고, 올해 3월에는 정몽혁씨 소유의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현대SNS·랩앤파트너스 등 3개사가 계열사에 추가로 빠져있는 것을 파악하면서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HTS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12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그룹이 최장 14년간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빠뜨린 회사 수도 많았다. 미편입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2011년 허위 자료 제출로 한 차례 제재를 받았던 전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대기업 집단에서 빠진 계열사는 공시 의무, 상호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공정위 고발은 2012~2015년 자료 누락만을 대상으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벌금형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12년 이후부터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 자료 제출의 처벌 수위 자체도 최대 벌금 1억원으로 높지 않다.

현대그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대증권, 현대상선 등 핵심 계열사가 줄줄이 떨어져 나가면서 자산 규모가 2조 5643억원으로 쪼그라들어 이달 20일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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