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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121조는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대법원장은 오늘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대통령을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후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범여권 법사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기존 관례를 무시한 채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헌법상 책무는 방기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기존 관례까지 무시하는 것이 조희대식 사법부 독립인가. 법사위 전체회의 하루 전에 갑자기 제청한 이유와 그 전 과정을 명백히 밝히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과 국정농단범 김건희가 재판 중이니까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지키려고 안달이 났다”며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기가 창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임명 제청은 재판이 아니라 사법행정”이라며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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