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왔던 친누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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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교사·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
법원 "도주 계획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6-09-08 오후 4:23:43

    수정 2026-09-08 오후 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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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김태섭 수습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53)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범인도피교사·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 2020년 4월 구속됐지만,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2022년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친누나인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시 미국에 체류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도피 계획을 지원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24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휴대전화 2대를 스피커폰 상태로 맞대 서로의 음성이 통하도록 연결해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봉현 씨의 요청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와 통화를 연결해 준 행위 자체만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봉현과 피고인이 나눈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주계획을 알았다거나, 현금이 이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추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버스회사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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