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대신 대체복무'…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첫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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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무죄 판결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 첫 `무죄`
대법과 헌재 판결 나오기까지 사회적 혼란 가중 불가피
헌재 이르면 올해 양심적 병역거부 3번째 판결 내릴 듯
  • 등록 2016-10-18 오후 4:12:06

    수정 2016-10-18 오후 4:23:51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5월 15일)을 앞둔 지난 5월 14일 오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재 최소 540명이란 사실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처음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 판결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옴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은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 판결에서도 최근 1년새 9차례나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뚜렷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복무제도라는 현실적 대안을 국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무죄 판결을 내린 광주지법 형사3부도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며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달라진 판결과 달리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장 법원 내부에서도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번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하는 법조항을 합헌이라 인정했다.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도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병역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번째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2011년 병역법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나머지 재판관은 모두 2011년 이후 임명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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