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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은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 판결에서도 최근 1년새 9차례나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뚜렷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복무제도라는 현실적 대안을 국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달라진 판결과 달리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장 법원 내부에서도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번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하는 법조항을 합헌이라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번째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2011년 병역법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나머지 재판관은 모두 2011년 이후 임명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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