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환자도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4월 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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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 개발
  • 등록 2018-01-16 오후 6:26:18

    수정 2018-01-16 오후 8:12:45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김경은 기자]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어 노후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된 65세 A씨. 척추측만증으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된 B씨(45세).

이처럼 병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도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를 통해 ‘유(有)병력자 실손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실손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까지 지원하는 국민 보험 상품이다. 그러나 기존 실손 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치료받았거나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 가입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었다.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은 과거 수술 등을 받고 현재 완치한 사람과 정기적으로 약을 먹으며 질환을 관리 중인 사람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심사항목을 3분의 1로 간소화하고, 치료이력 심사기간도 2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면 18개 심사항목을 통과해야했으나, 유병력자 실손은 월 소득·직업·운전 여부·발병 이력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치료 이력 심사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입원이나 수술한 지 2년만 지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보험 가입을 막는 중대 질병 이력도 ‘암’ 1개로 대폭 줄였다. 일반 실손은 암·백혈병·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 등 10개 중대 질병에 대해 과거 5년간 발병·치료 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을 막고있다. 또 보험 가입 심사 및 보장 항목에서 ‘투약’은 제외한다.

그러나 자기부담금 비율과 보장범위는 일반실손에 비해 떨어진다. 자기부담금은 일반 실손 20%(기본형)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30% .

보장범위도 일반 실손보험이 별도 특약으로 보장한 MRI, 도수치료 등은 빠진 기본형 가입만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 실손에는 없는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 진료 1회당 2만원의 최소 보험료를 부담도 부가했다.

오창환 보험개발원 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장은 “유병력자 실손 보험은 가입 심사를 완화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높은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래는 일반 실손 보험보다 보험료가 2만원 정도 올라야 하는데 보완 장치를 마련해 상승 폭을 약 6000원 줄였다고 개발원은 설명했다.

월 보험료는 50세 기준 남성은 3만 4230원, 여성은 4만 8920원 수준이다. 일반 실손 보험보다 남자는 월 1만 3890원, 여자는 1만 9520원 비싸다.

요율 조정은 다른 실손 보험처럼 매년 조정하고, 3년마다 보장 범위·한도 등 상품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그동안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 질환자는 실손 보험 가입이 어려워 의료비 과다 발생 위험에 노출된 보장 사각지대였다”며 “새 보험 출시로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유병력자, 만성 질환자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해 실손 의료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가입가능한 보험사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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