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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병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도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를 통해 ‘유(有)병력자 실손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실손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까지 지원하는 국민 보험 상품이다. 그러나 기존 실손 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치료받았거나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 가입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었다.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은 과거 수술 등을 받고 현재 완치한 사람과 정기적으로 약을 먹으며 질환을 관리 중인 사람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심사항목을 3분의 1로 간소화하고, 치료이력 심사기간도 2년으로 줄였다.
보험 가입을 막는 중대 질병 이력도 ‘암’ 1개로 대폭 줄였다. 일반 실손은 암·백혈병·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 등 10개 중대 질병에 대해 과거 5년간 발병·치료 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을 막고있다. 또 보험 가입 심사 및 보장 항목에서 ‘투약’은 제외한다.
그러나 자기부담금 비율과 보장범위는 일반실손에 비해 떨어진다. 자기부담금은 일반 실손 20%(기본형)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30% .
보장범위도 일반 실손보험이 별도 특약으로 보장한 MRI, 도수치료 등은 빠진 기본형 가입만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 실손에는 없는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 진료 1회당 2만원의 최소 보험료를 부담도 부가했다.
월 보험료는 50세 기준 남성은 3만 4230원, 여성은 4만 8920원 수준이다. 일반 실손 보험보다 남자는 월 1만 3890원, 여자는 1만 9520원 비싸다.
요율 조정은 다른 실손 보험처럼 매년 조정하고, 3년마다 보장 범위·한도 등 상품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그동안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 질환자는 실손 보험 가입이 어려워 의료비 과다 발생 위험에 노출된 보장 사각지대였다”며 “새 보험 출시로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유병력자, 만성 질환자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해 실손 의료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가입가능한 보험사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