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하면 처벌받아요"…15일 전국 8만여곳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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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게재시 선관위에 이의제기 가능
  • 등록 2025-05-14 오전 11:20:21

    수정 2025-05-14 오전 11:20:21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황판에 대선 후보자 등록현황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 2900여 곳에 붙인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중요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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