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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관계인집회 결과 가결을 위해 총 세 개의 조가 모두 동의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티몬의 경우 △회생담보권자 조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 조 △일반(그 외 채권자) 회생채권자 조 등 세 개 조로 이뤄졌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100% 동의율을 보였으나, 상거래채권과 일반 채권자는 각각 43.48%, 82.16% 비율로 동의했다.
이에 법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등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폐지할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 절차에서 티몬의 최종 인수인으로 선정된 오아시스 측은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의 최종 결정 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