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챗봇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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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 지시
  • 등록 2018-07-31 오후 3:23:58

    수정 2018-07-31 오후 3:23:58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회사에서 고객과의 상담이나 상품소개에 활용하는 챗봇 프로그램이 개인정보 보호 부문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352개사를 대상으로 챗봇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31일 당부했다

챗봇 활용사례. 자료:금감원
챗봇이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을 결합한 표현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인간과 채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신용카드발급, 보험계약대출, 콜센터 상담 등 활용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 352개사 중 챗봇 운영 금융회사는 26개사이며 내년까지 21개사가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점검결과 법규위반 회사는 없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나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챗봇과 대화 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챗봇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업무·관리자별로 차등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통제 절차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챗봇 상담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하도록 지도하고, 개인정보 접근통제 정책을 엄격히 시행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업무별로 구체적인 보존기한을 설정해 보존기한 경과 시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챗봇 도입 설계시점부터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기능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공지능 활용 챗봇이 금융회사의 새로운 판매채널로 활용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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