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무효 사유가 발생했으니 개표를 중지해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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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기호 8번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투표 개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옥 후부는 4일, 5일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에게 기호 1번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 용지(기표 전 투표지)가 배부되는 등 논란이 있었다며 7일 사전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옥 후보는 문제가 된 선관위 관할 구역의 개표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투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사전투표는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