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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확대 출범할 내부통제·지배구조 TF는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제도 개선점을 발굴할 것으로 전망된다. CEO 선임에 절대적 역할을 하는 이사회가 CEO와 친소 관계를 유지해 CEO ‘셀프 연임’을 위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닌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발의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엔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미 담겼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 CEO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다.
금융권에선 CEO 승계와 관련한 강화된 조문이 새로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현행 법률(제14조)에선 이사회가 CEO 경영승계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제13조1항)과 감독규정(제5조3항)에서도 경영승계 원칙을 금융사 내부규정에 마련하라고만 규율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CEO 선임 절차를 ‘블랙박스’에 빗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성과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만큼 TF는 이르면 다음주 확대 개편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특히 보수위원회를 통해 이연 지급되는 성과급 규모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에 따라 금융사는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급 40% 이상을 장기 성과를 고려해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연지급 기간 중 경영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성과급을 재산정해야 한다.
이 원장도 전날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를 단기성과 위주보다 중장기 성과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로 예상되는 금감원 성과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비중이나 기간을 늘리는 등의 개편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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