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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3551명 중 3270명(92.1%)은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찬성’이 2699명(76%)로 과반을 훌쩍 넘었고 ‘찬성하는 편’도 571명(16.1%)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편’과 ‘매우 반대’ 등 반대한다는 답변은 127명(3.6%)에 그쳤다.
이는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3055명(86%)은 지난 1년 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상당수 교사들은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대신 참고 넘어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권침해를 신고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413명(11.6%)에 그쳤다.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691명(2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및 고소에 대한 부담 611명(23.8%)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 보복민원 발생 우려 417명(16.3%) △제자를 신고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도덕적 부담감과 지역사회의 소문 우려 305명(11.9%)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복수응답 기준)에 관해서는 45.7%가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화’를 꼽았다. 이어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42.9% △악성 민원 맞고소제 35.8% △소송 국가책임제 25.4%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날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의 검찰 불송치 △무고나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무고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맞고소 의무제 도입 등 교권보호를 위한 5대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냐”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 등 5대 교권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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