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실형 선고 판사의 조언…“남은 인생 본인답게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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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들에 실형 선고한 김진성 판사
“아직 사태 수습 과정…관계자 노고 감사”
“음모론에 의한 집착으로 이번 사태 야기”
  • 등록 2025-05-14 오전 11:21:41

    수정 2025-05-14 오전 11:21:4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첫 선고를 내린 판사가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을 향해 “남은 인생은 본입답게 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해당 폭동 사태를 정치적 음모론에 의한 집착이 만든 범죄라고 규정했다.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직접 피해를 입은 법원·경찰 (직원)분들과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금도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 시민들께서 검찰·경찰·법원·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고에 앞서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김 판사는 “중요 사건이라 긴장이 많이 된다”며 “판결문을 여러 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고민했는데 오늘 선고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정치적 음모론에 의한 집착에 의한 범행’으로 규정했다. 그는 “그날 있었던 사건에 있어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 응징이나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선고가 피고인들의 이전 인생이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남은 인생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소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부수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씨는 같은날 화분 물받이를 법원 유리문에 던져 창문과 유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23일, 28일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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