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공용 PC와 서류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건 기록 검토에 나섰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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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정 전 실장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PC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정진석은 대통령비서실장 직무 권한을 남용해 새 정부에서 본격화할 12·3 내란 사건 등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실에 존재하는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공용 PC와 서류 등을 전부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직무상 생성한 공용 서류들을 전부 파기하도록 교사했으므로 증거인멸 혐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