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 檢에 '고검급 검사 파견·사무실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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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대검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 요청"
수사보안 등 감안 서울고검엔 사무실 제공 요청
  • 등록 2025-06-16 오후 3:50:34

    수정 2025-06-16 오후 3:52:4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의 파견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사무실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 (사진=뉴스1)
조 특검은 이날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며 “특검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군사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 특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변협은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 검증을 한 뒤 오는 17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같은 날 조 특검은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하고 인력 파견과 청사 등 시설 이용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처장, 차장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등 수사 인력 전부를 투입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3명 이상 파견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조 특검이 사무실 후보지로 검토해온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에 대해 경찰 측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옛 서대문경찰서를 안보수사부에서 몇 달 동안 사용했는데 건물이 노후하고 비워둔 기간이 너무 길어 특검 사무실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특검은 군사기밀 보안 문제를 이유로 상업용 건물 대신 서대문서 옛 청사를 비롯해 서울고검, 정부과천청사 등 보안 수준이 높은 정부 시설을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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