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 방안’ 공청회는 개정안 제출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지난 2003년에도 금융위는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 강화를 추진했으나 일부 공제조합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창진 한국해운조합 공제업무실장은 개별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가며 열변을 토했다. 해운조합은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보험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해양 사고 특성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여타 보험사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김 실장은 “해운조합은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개월마다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다”며 “현 조항이 부족하면 해당 부처의 공제회 감독권을 강화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사실 각각의 공제회는 ‘공제’라는 명칭만 같지 실제 사업은 천차만별이다”며 “감독권을 일원화한다면 이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학 교육부 과장 역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제회 비대해져…체계적 관리해야”…금융위·여야 공감대
해당 법안을 논의할 국회 역시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국회서 여야·해당 부처들이 이견을 조율하는 범위에서 해당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여야 모두 공제회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주무부처는 늘어나고 있지만 각 부처의 보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에서는 강석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관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과 함께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도 “필요하다면 해당 법안을 국회서 입법화하는 데 주저치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현재 해당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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