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비리' 브로커 이민희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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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소명되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16-05-23 오후 9:36:26

    수정 2016-05-23 오후 9:36:2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56)씨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새벽 이씨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확장 로비 명목으로 정 대표한테서 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이밖에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한테서 3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홍만표 변호사에게 의뢰인을 소개하고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씨는 앞서 오후 3시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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