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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22일 한국GM 노조가 요청한 법인 분리 관련 특별단체교섭 조정 중지 요청에 대해 ‘조정안건 의견불일치로 인한 단체교섭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측은 “이 건은 임단협처럼 노사의 견해가 확실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가 협상 등을 통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라며 “조정 대상이 아니라 단체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측이 끝까지 대화 등을 거부할 경우 노조법 등에 따라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의 법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당장 합법적인 파업이 힘들게 됐다. 노조는 애초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총파업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이 경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한국GM의 판매에 제동이 걸리면 그 피해는 오롯이 대리점과 협력업체로 퍼질 것을 업계에선 크게 우려했다.
한편, 한국GM은 지난 19일 2대 주주인 산은(지분율 17.02%)이 불참한 가운데 제너럴모터스(GM) 본사(지분율 76.96%)의 주주 대리인만 참석한 채 주총을 개최하고, ‘GM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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