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어 중노위도 한국GM에 손…노조 당장 총파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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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회사 경영 전략 건, 조정대상 아냐” 행정지도 결정
  • 등록 2018-10-22 오후 2:36:35

    수정 2018-10-22 오후 2:36:35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조원들은 한국GM 주총이 열린 지난 19일 오후 부평공장 본사 사장실 점거를 시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에 반대하며 노동조합 측이 신청한 조정 중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당장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중노위는 22일 한국GM 노조가 요청한 법인 분리 관련 특별단체교섭 조정 중지 요청에 대해 ‘조정안건 의견불일치로 인한 단체교섭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측은 “이 건은 임단협처럼 노사의 견해가 확실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가 협상 등을 통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라며 “조정 대상이 아니라 단체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측이 끝까지 대화 등을 거부할 경우 노조법 등에 따라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의 법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방법원도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 제기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한국GM은 가처분 신청 인용시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당장 합법적인 파업이 힘들게 됐다. 노조는 애초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총파업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이 경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한국GM의 판매에 제동이 걸리면 그 피해는 오롯이 대리점과 협력업체로 퍼질 것을 업계에선 크게 우려했다.

노조는 산은과 별개로 법리적 투쟁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산업은행은 주총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겠지만, 노조는 별도로 한국GM 정관을 위반하는 의결의 무효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리 다툼과 투쟁 방향을 함께 수립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GM은 지난 19일 2대 주주인 산은(지분율 17.02%)이 불참한 가운데 제너럴모터스(GM) 본사(지분율 76.96%)의 주주 대리인만 참석한 채 주총을 개최하고, ‘GM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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