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건설 회생절차 개시…法 "자산 상당부분 회수 불가능"

지난달 유동성 악화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유동자산 상당수 회수 어려울 것으로 예측"
  • 등록 2025-03-17 오후 5:03:29

    수정 2025-03-17 오후 5:03:2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중견건설사 안강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건설 공사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주요 대형 건설사 매출 원가율이 평균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자재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제17부(재판장 이영남 부장판사, 주심 원용준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안강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건설원가의 급격한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자금 유동성 악화에서 재정파탄의 원인을 찾으며 “채무자의 유동자산 중 상당 부분이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는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관리인불선임 결정을 하면서 당분간 현재 대표가 회사를 관리할 전망이다. 법원은 안강건설에 다음 달 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달 24일까지다.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들은 회사와 전반적인 회생 절차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된다. 법원은 또 현대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과 기업 가치 등을 오는 5월 29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안강건설은 2015년 설립된 중견건설사로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116위로 집계됐다. 주택 브랜드로 ‘디오르나인’, ‘럭스나인’, ‘판테온스퀘어’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달 2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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