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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은 최씨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청각장애인이면서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특성과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해 2~3배 당첨금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계 가입을 권유했다”며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빼앗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금액만 6억 6000만원이 넘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는 법정 구속 전 수어 통역사를 통해 “지금 아이가 많고 그동안 도망가지 않고 열심히 재판을 받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전 재판에서 최씨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수어 통역을 통해 “제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다른 투자를 하면서 ‘작은 돈 가지고 놀자’ 하다가 큰돈까지 이런 계를 운영하게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