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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책위는 “택배사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있어 택배 노동자들이 다시 장시간 분류작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이행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날 오후에 회의를 열고 파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합의문에는 택배 기사의 업무를 ‘집화·배송’으로 정하고, 분류 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지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분류작업을 100%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택배 업계가 밝힌 6000명 분류인력(CJ대한통운 4000명, 한진 1000명, 롯데 1000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특히 한진과 롯데 등은 자동화 설비 등 투입 계획과 분류인력 추가 투입 계획, 분류인력 지연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현재 6000명 정도의 인원은 전체 필요 분류 인력의 30%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대리점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택배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개선 작업 이전에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던 인원 투입을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택배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대책위가 말하는것처럼 설날 전에 모든 인원을 투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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