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공직자, 처벌은 국민?” 논란 우려…부동산거래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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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거래원 근거로 부동산신고법 개정 주력
‘LH5법’ 부동산거래법은 여당 내부서도 ‘신중한 기류’
온라인 커뮤니티 시세 담합한 국민에 과잉처벌 우려
  • 등록 2021-03-30 오후 4:09:59

    수정 2021-03-30 오후 4:09:59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여당이 추진을 약속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5법 중 ‘부동산거래법’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기류가 감지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과 관련해 부동산거래법 제정 대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내세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정부·여당은 토지 투기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근거 법안으로는 부동산거래법 제정이 아닌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날인 29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면 명확하다. 투기거래 예방 방안으로 부동산거래원 신설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 지도부들도 약속한 듯 부동산거래법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29일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LH 5법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제정해달라”면서 네 차례 언급한 데 반해 부동산거래법은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들도 마찬가지다. 29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에 입을 모았는데, 부동산거래법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

4·7보궐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원과 별개로 부동산거래법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국민들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부동산거래법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주택을 매도하지 말자는 이야기만 해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범죄행위 대비 형량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해당 법안으로 잠재우기는커녕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불안도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은 공직자인데 애먼 국민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여당 내부에서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국회 국토위 여당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부동산거래법 제정에는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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