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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하기 위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웅에게 도달한 메시지가 피고인이 보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는 것는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검찰 내부에 보고한 형식이 제3자에 의해 보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심 재판부는 “메시지 전송 전후로 전화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상식에 맞으나 피고인과 김웅이 직·간접적 연락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며 “공수처는 피고인과 김웅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측과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니라 상급자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고발을 기획하고 그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뒤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수처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판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김웅에게 메시지 보내는 행위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수처는 피력하면서도, 공소제기 자체는 김웅 외 제3자를 전송 상대방으로 확대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는 상급자 또는 외부 3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래 첫 유죄 판결을 받아 낸 사건으로 기록됐으나, 2심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어졌다. 공수처는 판결 직후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